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9월11일 10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(제184조)와 증인신문청구(제221조의2)의 차이점인 것은?

  • ① 청구시기
  • ② 청구권자
  • ③ 당사자참여권 인정
  • ④ 청구사유의 소명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는 증거가 파멸되거나 변조될 우려가 있을 때, 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, 청구권자는 공소인, 피고인, 피해자, 증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, 증인신문청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출석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, 청구권자는 공소인과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청구권자는 각 청구사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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